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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그룹의 기차 요금 계산하는 방법 -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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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그룹의 기차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동하는데 드는 요금인 운임, 특급요금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임과 특급요금도 또 나눠집니다. 일단은 기본요금 + '거리비례'로 되어는 있습니다만 예외가 매우매우 많아서 복잡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본국유철도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열차표를 실제 열차 탑승 구간마다 따로따로 발매하는 반면, JR 같은 경우에는 운임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특급/급행은 열차별로 발매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 여행 목적으로 요금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승차권의 요금인 '운임' 계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 너무나 복잡하므로 이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산한 운임/요금과 이 글을 바탕으로 계산한 운임/요금에 차이가 있다면 이 글이 틀린 것입니다.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JR그룹의 기차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임(運賃): 특정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 요금(料金): 추가금이 필요한 열차(급행, 특급, 신칸센)나 좌석(그린샤, 침대칸, 개인실 등), 좌석 지정을 위해 필요한 금액
운임과 요금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보통이나 쾌속 등 추가금이 필요 없는 열차는 운임만 내고, 특급 등 추가금이 필요한 열차는 운임에다가 요금을 추가로 내는 개념입니다.


간선과 지방교통선

(제3조)
지방교통선은 여객 영업 규칙의 별표 제1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타는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간선보다 운임이 조금 비쌉니다. 관광객이 탈만한 지방교통선은 타카야마 본선 및 타자와코선(아키타 신칸센) 정도가 있습니다.

간선은 지방교통선이 아닌 모든 노선입니다. 주요 노선은 및 대도시 노선은 대부분 간선입니다. 신칸센 또한 전부 간선 취급하지만 미니신칸센 운행 구간중 아키타신칸센 구간 일부(다자와코선 전구간. 모리오카-오마가리 구간)는 지방교통선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키타신칸센은 재래선 특급이 신칸센에 직결 운행하는 것입니다.


거리 계산

쉽게 말하면 운임과 요금은 실제 승차 경로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리 계산 기본 규칙


운임과 요금은 기본적으로 실제 승차한 경로에 따라 계산(여객 영업 규칙 67조, 이하 '규칙' 생략)합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영업 거리나 의제 거리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중간에 타사 선이 끼어 있어도 연락 승차권이 발매되었다면 거리를 합쳐서 계산합니다.(규칙 68조) 나고야에서 키이 반도로 갈 때 '이세 철도'를 경유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경우 중간에 이세 철도 구간을 제외한 JR의 영업거리 전체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조반 완행선 - 지하철 지요다선 - 니시닛포리 - 야마노테선을 이용할 때에도 지하철 요금 + JR요금(지하철 탑승 전까지의 거리 + 지하철 탑승 후까지의 거리)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추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14조 및 제14조의2 해설입니다.

  • 연락 승차권(連絡乗車券)
    두 회사 이상의 철도선을 승차하더라도 하나의 승차권으로 발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신주쿠역에서 오다이바에 있는 국제전시장역까지 간다면, JR과 린카이선의 연락 승차권을 발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JR끼리는 여러 회사를 넘나들어도 연락승차권이라 하지 않습니다.
  • 영업km(営業キロ)
    철도 노선의 기준이 되는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와 거의 비슷하나 선로 개량 등으로 길이가 조금 바뀌어도 영업km는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순환선의 안쪽 선로와 바깥쪽 선로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 거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 의제km(擬制キロ) / 임율환산km
    '의제'란 "본질(本質)이 다른 것을 일정(一定)한 법률(法律)의 취급(取扱)에 있어서 동일(同一)한 것으로 보고 동일(同一)한 효과(效果)를 주는 일"(출처)입니다. 여객 영업 규칙에선  지방교통선의 운임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km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JR시코쿠/JR큐슈는 의제km, 기타 회사는 임율환산km으로 부릅니다.)
  • 운임계산km(運賃計算キロ)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운임 계산에 사용하는 거리입니다. 간선은 영업km과 동일합니다. 지방교통선은 간선 요금을 적용해도 지방교통선 요금이 나오도록 영업km보다 더 긴 거리를 적용합니다.
  • 위의 영업km, 의제km, 운임계산km은 모두 정수입니다.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거리가 11.5km이라면 12km으로 올림합니다.
 
JR끼리는 여러 회사를 넘나들어도 연락승차권을 발매하지 않습니다. 여객 영업 규칙 제14조의4에 의해 "당사선과 다른 여객철도회사선을 통해 연속 승차하는 경우 영업km, 임율환산km, 의제km, 운임계산km은 여객의 승차 구간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JR('여객철도회사선')끼리의 운임은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이 외에 순환이 한 바퀴 생기면 거기서 거리 계산을 중단합니다. 즉 같은 역을 두 번 지나게 되면 거기서 운임 계산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신칸센과 재래선의 관계
 
신칸센은 운임을 계산할 때 여객 영업 규칙상 병행재래선이 JR 소속이면 신칸센의 거리 대신 재래선의 영업km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5개 경우는 신칸센과 재래선을 동일한 선로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객영업규칙 제16조의2)

  • 도카이도, 산요 신칸센 = 도카이도 본선, 산요 본선, 가고시마 본선
  • 큐슈 신칸센 = 가고시마 본선
  • 도호쿠 신칸센 = 도호쿠 본선
  • 조에츠 신칸센 = 도호쿠 본선, 다카사키선, 조에츠선, 신에츠 본선
  • 니시큐슈 신칸센 = 나가사키 본선 (이사하야~나가사키 / 우츠츠가와 경유) 

 

하지만 아래 구간의 각 역을 출발역 또는 도착역, 접속역으로 하는 경우 다른 노선으로 영업km 계산을 합니다. (양단의 역 제외) 병행재래선이 있으면서 신칸센과 재래선의 경로가 다른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행하는 재래선과 환승이 불가능한 역이 있는 경우 다른 노선으로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도카이도, 산요 신칸센과 재래선: 시나가와~오다와라, 미시마~시즈오카, 나고야~마이바라, 신오사카~니시아카시, 후쿠야마~미하라, 미하라~히로시마, 히로시마~도쿠야마
  • 큐슈 신칸센과 재래선: 하카타~쿠루메, 지쿠고후나고야~구마모토
  • 도호쿠 신칸센과 재래선: 후쿠시마~센다이, 센다이~이치노세키, 이치노세키~키타카미, 키타카미~모리오카
  • 조에츠 신칸센과 재래선: 구마가야~다카사키, 다카사키~에치고유자와, 나가오카~니가타
 
산요 본선/산요 신칸센의 신시모노세키~하카타간을 포함한 구간은 재래선/신칸센의 운임이 다릅니다. 후술하겠지만 JR큐슈선과 JR서일본선의 운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 전 어떤 선로를 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객영업규칙의 제16조의3에 의해 왕편은 신칸센, 복편은 재래선(반대도 포함)인 경우에도 왕복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여객영업규칙 제16조의4에 의해 신칸센 아래구간은 단일의 선로로서 여객 취급을 합니다. 제3섹터화되었거나, 사전적 의미에서 병행하는 재래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도호쿠 신칸센 모리오카~신아오모리
  • 호쿠리쿠 신칸센 타카사키~가나자와
  • 큐슈 신칸센 신야츠시로~센다이
  • 홋카이도 신칸센 신아오모리~신하코다테호쿠토
  • 니시큐슈 신칸센 다케오온센~이사하야
 
그래서 병행 재래선이 JR 소속이라면 신칸센 경유로 된 승차권도 같은km으로 영업km을 계산했다면 재래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도쿄-우에노를 도호쿠 본선 경유로 하든, 도호쿠 신칸센 경유로 하든 운임은 양쪽 모두 인정)
 
하지만 니시큐슈 신칸센의 다케오온센~이사하야 구간은 단일 선로로서 여객 취급을 하므로, 병행 재래선이지만 동일노선 취급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신칸센 표를 타고 재래선을, 혹은 재래선 표를 타고 신칸센 구간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세보선 경유 표를 가지고도 탈 수 없습니다. 나가사키~이사하야 구간만 동일노선 취급입니다. 그동안은 병행재래선이 JR인데 같은 노선 취급이 아닌 노선이 없었으나, 이번 니시큐슈 신칸센에서 생겼습니다.


거리 계산 예외 - 특정 구간에서의 영업 거리

(여객 영업 규칙 69조)

일부 구간의 경우 실제 탑승 구간이 아니라 거리가 더 짧은 구간의 운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역에서 특정 역으로 가는 노선이 두 개 있는데 두 역을 모두 통과하는 경로의 경우 짧은 쪽으로 계산하는 특례입니다. 아래 구간을 통과하는 승차권을 발매할 경우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경유역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도중 하차가 가능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도중 하차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역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도중하차도 가능합니다.

  • 오누마~모리간
    하코다테 본선의 히가시모리역를 경유하더라도 하코다테 본선 오누마공원역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 닛포리~아카바네간
    오쿠역을 경유하더라도 오지역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 아카바네~오미야간
    사이쿄선을 경유하더라도 우라와를 통과하는 우츠노미야선/게이힌 도호쿠선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 시나가와~츠루미간
    니시오이역을 경유하더라도 오이마치역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 도쿄~소가간
    게이요선을 이용하더라도 소부 본선/소토보선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 야마시나~오미시오츠간
    도카이도 본선/호쿠리쿠 본선을 이용하더라도 코세이선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 오사카~텐노지간(오사카 환상선)
    후쿠시마를 경유하더라도 텐마역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서쪽, 즉 신이마미야, 니시쿠조 쪽으로 가더라도 츠루하시, 교바시역 방향으로 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 미하라~가이타이치간
    쿠레선을 경유하더라도 거리가 짧은 산요 본선 쪽으로 계산.
  • 이와쿠니~구시가하마간
    산요 본선을 이용하더라도 간토쿠선을 경유한 것으로 계산. 단, 신이와쿠니~도쿠야마간을 신칸센으로 이용한 경우 간토쿠선 이와쿠니~구시가하마, 산요 본선 구시가하마~도쿠야마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

(규칙 70조)
또한, 여객이 아래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실제 이용 경로와 상관 없이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영업 거리와 운임을 계산합니다. 아래 구간 바깥에서 아래 구간으로 들어온 뒤,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야마노테선 전선
  • 주오선 도쿄~오쿠보
  • 소부선 긴시쵸~오차노미즈/도쿄
  • 도카이도 본선 도쿄~시나가와
  • 도호쿠 본선 도쿄~오쿠~아카바네, 도쿄~오지~아카바네
  • 아카바네선 전선

예를 들어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신주쿠까지 간 뒤, 주오선을 경유해서 나고야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동 경로는 나리타공항 - 긴시쵸 - 도쿄 - 시나가와 - 시부야 - 신주쿠 - 시오지리 - 나고야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해 운임은 나리타공항 - 긴시쵸 - 오차노미즈 - 신주쿠 - 시오지리 - 나고야로 계산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도호쿠 본선의 닛포리~아카바네 구간은 이미 규칙 69조에 의해 거리가 짧은 오지역 경유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70조에 의해 또 더 짧은 거리로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비슷한 '대도시 근교 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차 특정 구간


전차 특정 구간 내의 운임은 조금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근교의 운임을 저렴하게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운임 계산


앞에서 '거리'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리에 따라 운임을 계산해 봅시다.

JR그룹의 노선은 '간선'과 '지방교통선'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적게 타는 노선을 골라서 지방교통선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방교통선이 아니면 전부 간선입니다. 지방교통선의 운임이 조금 더 비쌉니다.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타면 이를 보정하기 위한 공식도 있습니다.

혼슈 3사(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 용 규칙, JR홋카이도용 규칙, JR시코쿠/JR큐슈용 규칙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한 가산 운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 것이 가장 편하나, 굳이 규칙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이 설정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km당 운임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설명이 가능하면 포스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거리 10km 미만
  • 간선만 이용한 경우 (영업 거리 10km 이상)
  • 지방교통선만 이용한 경우 (영업 거리 10km 이상)
  • 지방교통선과 간선을 같이 이용한 경우 (영업 거리 10km 이상)

신칸센 이용시, 병행재래선이 있으면 병행재래선의 영업거리로, 병행재래선이 없으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거리를 산출합니다.

여기에다가 혼슈3사 및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를 같이 이용한 경우, 대도시 근교 구간, 전차특정구간, 특정도구시내구간, 일부 구간 가산운임 등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영업 거리 10km 미만


가장 쉬운 것부터 봅시다. JR그룹의 운임은 기본 요금이 없으며 무조건 거리비례 요금만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극히 짧은 경우 운임이 수십엔밖에 안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업 거리 10km 미만일 경우는 별도로 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슈 3사/JR홋카이도/JR시코쿠,큐슈용 요금이 따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 간선/지방교통선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조합에다가 도쿄 전차 특정 구간, 오사카 전차 특정 구간이 추가되어 총 8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혼슈 3사

(여객 영업 규칙 84조)

간선 (전차 특정 구간 제외)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150 70
3km(이상)~6km 190 90
7km~10km 200 100

도쿄 전차 특정 구간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140 70
3km(이상)~6km 160 80
7km~10km 170 80

오사카 전차 특정 구간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130 60
3km(이상)~6km 160 80
7km~10km 180 90

지방 교통선 상호 발착 및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연속해서 승차하는 경우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150 70
3km(이상)~6km 190 90
7km~10km 210 100


JR홋카이도

(여객 영업 규칙 84조2항)

간선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200 100
3km(이상)~6km 250 120
7km~10km 290 140


지방 교통선 상호 발착 및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연속해서 승차하는 경우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200 100
3km(이상)~6km 250 120
7km~10km 300 150

JR시코쿠

(여객 영업 규칙 84조3항)

간선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170 80
3km(이상)~6km 210 100
7km~10km 220 110


지방 교통선 상호 발착 및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연속해서 승차하는 경우

지방 교통선만 이용하는 경우 의제 km을 적용, 지방 교통선과 간선을 섞어서 이용하는 경우 운임 계산 km을 적용해서 간선 요금을 적용합니다. 영업 거리 대신에 의제km/운임계산km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다른 요금을 적용합니다.

조건 어른 어린이
의제km, 운임계산km이 4km일 때
영업 거리가 3km
170 80
의제km, 운임계산km이 11km일 때
영업 거리가 10km
240 120


JR큐슈

(여객 영업 규칙 84조4항)

간선
영업 거리 어른 어린이
~3km (미만) 170 80
3km(이상)~6km 210 100
7km~10km 230 110

지방 교통선 상호 발착 및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연속해서 승차하는 경우

지방 교통선만 이용하는 경우 의제 km을 적용, 지방 교통선과 간선을 섞어서 이용하는 경우 운임 계산 km을 적용해서 간선 요금을 적용합니다. 영업 거리 대신에 의제km/운임계산km을 적용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조건 어른 어린이
의제km, 운임계산km이 4km일 때
영업 거리가 3km
180 90
의제km, 운임계산km이 11km일 때
영업 거리가 10km
260 130

예시

하코다테 본선의 오누마-오누마공원 구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구간은 JR홋카이도 간선이며 영업 거리는 1km입니다. JR홋카이도 간선의 1~3km 운임은 200엔입니다.

다카야마 본선의 도야마-니시토야마 구간은 지방 교통선이고, 이 구간의 영업 거리는 3.6km입니다. 혼슈3사의 3km~6km 지방교통선 운임은 190엔이므로 이 구간의 운임은 190엔입니다.

간선의 상호 발착


이번에는 간선의 상호 발착 운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간선 내에서만 타고 다닐 때의 운임입니다.

운임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표에 따라 운임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총 영업 거리가 100km 이하인 경우 10엔 미만의 숫자를 올림해서 10엔 단위로, 100km 이상인 경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엔 단위로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이 운임의 10/100을 곱한 뒤 10엔 미만은 반올림한 금액(소비세)을 운임으로 합니다.


사실, 거리도 1km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단위별로 증가합니다.

  • 11km부터 50km까지: 5km 단위로 계산하며, 그 구간의 평균 km을 운임 계산에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11km 이상 15km 이하 구간은 13km 운임을, 16km 이상 20km 이하 구간은 18km 운임을 적용합니다.
  • 50km부터 100km까지: 10km 단위로 계산하며, 그 구간의 평균 km을 운임 계산에 이용합니다..
  • 101km부터 600km까지: 20km 단위로 계산하며, 그 구간의 평균 km을 운임 계산에 이용합니다..
  • 601km 이상: 40km 단위로 계산하며, 그 구간의 평균 km을 운임 계산에 이용합니다..

간선과 지방 교통선을 연속해서 이용한 경우에도 간선 요금을 적용합니다. (여객 영업 규칙 제81조~제81조의4) 또한, 특정 구간의 경우 아래의 운임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슈 3사 간선과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선을 같이 이용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혼슈3사 간선에 비해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의 단거리 요금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혼슈3사 간선


(여객 영업 규칙 77조)

3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1지대) 1km당 16.20엔
300km 이상 6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2지대) 1km당 12.85엔
600km 이상 영업 거리 (제3지대) 1km당 7.05엔



JR홋카이도 간선


(여객 영업 규칙 77조의2)
 
영업km이 11km 이상 100km 이하일 경우 아래 표를 따릅니다.
 
영업 구간
성인 편도 보통 여객 운임
11km 이상 15km 이하 340엔
15km 초과 30km 이하 5km마다 100엔 가산
30km 초과 45km 이하 750엔
35km 초과 45km 이하 5km마다 110엔 가산
45km 초과 50km 이하 1,130엔
50km 초과 60km 이하 1,290엔
60km 초과 70km 이하 1,490엔
70km 초과 80km 이하
1,680엔
80km 초과 90km 이하 1,890엔
90km 초과 100km 이하 2,100엔
 
 
영업km이 100km을 초과하면 아래 표에 따라 운임을 계산합니다.
 
 
2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1지대) 1km당 19.70엔
200km 이상 3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2지대) 1km당 16.20엔
300km 이상 6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3지대) 1km당 12.85엔
600km 이상 영업 거리 (제4지대) 1km당 7.05엔


단, 별표제2호イ에 의해 141~160km 구간은 3,190엔 운임을 적용합니다. (참고: 19.70 * 150km * 1.1 = 3250.5엔. 반올림해서 규정상 3300엔 운임이 적용되어야 함.)

JR 시코쿠 간선


(여객 영업 규칙 77조의3)

1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1지대) 1km당 18.21엔
100km 이상 3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2지대) 1km당 16.20엔
300km 이상 6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3지대) 1km당 12.85엔
600km 이상 영업 거리 (제4지대) 1km당 7.05엔

단 별표제2호イ의2에 의해 60km~1000km 구간의 운임은 별도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JR 큐슈 간선


(여객 영업 규칙 77조의4)
영업km이 10km 초과 100km 이하인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운임을 계산합니다.

영업 거리 구간 성인 편도 보통 여객 운임
15km 이하 280엔
15km 초과 25km 이하 5km마다 90엔 가산
25km 초과 230m 이하 560엔
30km 초과 40km 이하 5km마다 90엔 가산
40km 초과 45km 이하 840엔
45km 초과 50km 이하 940엔
50km 초과 60km 이하 1,100엔
60km 초과 70km 이하 1,290엔
70km 초과 80km 이하 1,470엔
80km 초과 90km 이하 1,650엔
90km 초과 100km 이하 1,820엔


영업 거리가 100km을 초과하는 경우, 90km 초과 100km 이하 운임에다가 아래 표로 계산된 운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100km 이상 3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1지대) 1km당 17.75엔
300km 이상 600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2지대) 1km당 12.85엔
600km 이상 영업 거리 (제3지대) 1km당 7.05엔

단 별표제2호イ의2에 의해 100~2000km 구간의 운임은 별도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외

별표 제2호~제2호의3(JR홋카이도/JR시코쿠/JR큐슈)에는 영업 거리에 따른 특정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공식과 무관하게 운임은 표로 결정됩니다. (별표 제2호 보기)

예시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서 신오사카로 갈 예정입니다. 이 때 도쿄에서 신오사카 간의 운임을 구해 봅시다. (이때 운임 기준은 도쿄-오사카 구간입니다. '신오사카역'이 아닌 이유는 아래에 설명이 있습니다.)

도쿄-오사카 간은 도카이도 본선이므로 전부 혼슈3사 간선입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카이도 본선과 동일한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카이도 본선 구간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합니다.) 도카이도 본선 경유 도쿄-오사카 구간의 영업 거리는 552.6km입니다. 혼슈3사 간선 552.6km 운임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km 이상 600km 미만은 20km 단위로 구분하며 범위 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52.6km은 540~560km 범위에 속하므로 550km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300km 미만 제1지대: 300km * 16.20엔/km = 4,860엔
  • 300km 이상 600km 미만 제2지대: 250km * 12.85엔/km = 3,212.5엔
  • 위 두 요금을 합하면 8,072.5엔입니다. 영업 거리가 100km 이상인 경우 100엔 미만의 수를 반올림해서 100의 단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8,100엔이 됩니다.
  • 여기에 10/100 곱한 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요금을 더합니다. 즉, 810엔을 더합니다.
    8,100엔 * (10/100) = 810엔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810엔
  • 도쿄-오사카 간 운임: 8,100엔 + 810엔 = 8,910엔


지방교통선의 상호 발착


기본 규정은 간선과 동일합니다. 운임 계산 방법이나, 영업거리 반올림 방법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운임을 계산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단, 영업 거리를 계산할 때 별표 제2호의4에 정하는 영업 거리 구간별로 영업 거리의 중간값으로 합니다.


일단 혼슈 3사의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73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1지대) 1km당 17.80엔
273km 이상 546km 미만의 영업 거리 (제2지대) 1km당 14.10엔
546km 이상 영업 거리 (제3지대) 1km당 7.70엔

혼슈3사 간선 300km 미만 구간 운임이 1km당 16.20엔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운임이 비쌉ㄴ다.

그러나 100km 이하 모든 구간, 101km 이상 110km 미만, 292km 이상 310km 미만 구간은 별도의 표로 운임이 정해집니다. 또한, JR 홋카이도는 위 표를 그대로 쓰지만 182km 미만은 19.60엔/km, 182km 이상 273km 미만은 17.80엔 입니다.

시코쿠 여객철도, 큐슈 여객철도는 위 표에서 영업 거리 대신 의제 거리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제 거리는 지방교통선의 운임을 더 받기 위해 실제 거리보다 더 긴 거리를 가지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제km을 이용해 간선 요금 공식에 대입해서 움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 경우(의제 km이 XXkm 등) 별도의 표로 운임이 정해집니다.

사실상 지방교통선의 운임은 '운임표'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간선 및 지방 교통선 연속 승차

(여객 영업 규칙 제81조)
영업km 대신 운임계산km을 이용하여 간선 계산하듯이 운임을 계산합니다. 간선 구간의 운임계산km은 영업km과 동일합니다. 지방교통선 구간의 운임계산km은 간선 운임을 적용하더라도 지방교통선 운임이 나오도록 실제 영업km보다 더 길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차 특정 구간


(여객 영업 규칙 제78조)
만약 이용하는 구간이 전부 전차 특정 구간에 걸쳐 있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쿄 전차 특정 구간, 오사카 전차 특정 구간이나 야마노테선내 구간, 오사카 환상선 내 구간의 경우 아래 규칙이 적용됩니다.
  • 간선처럼 10km 이상 구간에 대하여 일정 구간별로 영업 거리를 나눈 뒤 중간값을 취합니다.
  •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합니다. 영업 거리 100km 미만은 10의 자리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영업 거리 100km 이상은 100엔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 바로 위에서 구한 금액에다가 10/100을 곱한 뒤 10의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 값을 더합니다.

야마노테선 내 상호 발착(야마노테선 및 신주쿠~오차노미즈~아키하바라/간다 구간), 오사카 환상선 내 상호 발착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슈3사 간선 제1지대 운임이 16.20엔/km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 영업거리 300km 미만 (제1지대): 13.25엔/km

야마노테선/오사카 환상선 내 상호 발착이 아니면서 도쿄/오사카 전차 특정 구간 내 상호 발착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거리 300km 미만 (제1지대): 15.30엔/km
  • 영업거리 300km 이상 600km 미만 (제2지대): 12.15엔/km




도쿄 부근 등 성인 편도 보통 여객 운임의 특정

(여객 영업 규칙 제79조)

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부근에서 별도로 정하는 두 역 상호간의 성인 편도 운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쟁 사철이 있는 구간에 특정요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역 상호간"이란, 두 역 간의 이동이나, 두 역 사이에 있는 역 간의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 A-B-C-D-E-F-G 역이 있고 B-F 역 간에 특정요금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F 간 이동 뿐만 아니라 B-C, C-D, E-F와 같이 B-F 사이에 있는 역들 간의 이동에도 특정요금이 적용됩니다. A-C와 같이 발착역 중 하나라도 특정요금 구간에서 벗어나면 일반 요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가와-요코하마 구간이 특정요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역인 오이마치-요코하마 구간을 이동해도 시나가와-요코하마 구간의 특정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정가가 특정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시


예제 1: 도쿄-요코하마
이 구간은 영업 거리가 28.8km입니다. 도쿄 전차 특정 구간의 규칙을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8.8km을 소숫점에서 올리면 29km. 29km은 26km 이상 30km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28km의 운임을 적용.
  • 28km * 15.30엔/km = 428.4엔
  • 위 값에서 10엔 밑을 반올림하면 430엔
  • 위 값의 10/100을 곱한 값인 43엔을 10의 자리 밑을 반올림하여 40엔
  • 총 운임: 430엔 + 40엔 = 470엔
 

예제 2: 시나가와-요코하마
이 구간은 영업 거리가 22.0km입니다. 도쿄 전차 특정 구간의 규칙을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2.0km을 소숫점에서 올리면 22km. 22km은 21km 이상 25km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23km의 운임을 적용.
  • 23km * 15.30엔/km = 351.9엔
  • 위 값에서 10엔 밑을 반올림하면 350엔
  • 위 값의 10/100을 곱한 값인 35엔을 10의 자리 밑을 반올림하여 40엔
  • 총 운임: 350엔 + 40엔 = 390엔 (?)


그런데 시나가와-요코하마 간 상호 발착할 경우의 운임은 29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가와-요코하마간 운임은 290엔입니다.

그런데 시나가와-요코하마 구간이 도쿄-요코하마 구간보다 180엔이나 더 저렴합니다. 이 구간은 게이큐 전철과 경쟁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더 저렴한 요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쿄-시나가와 구간은 영업거리가 6.8km이면서 야마노테선내 구간/도쿄 전철 특정 구간이라서 7~10km 요금인 170엔입니다. 도쿄에서 요코하마 갈 때 시나가와에서 내렸다 타면 10엔이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혼슈 3사와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 구간을 같이 이용한 경우

(여객 영업 규칙 제85조)

앞의 긴 글을 다 읽으셨다면, 혼슈 3사(동일본/도카이/서일본)과 JR 홋카이도/시코쿠/큐슈의 운임이 다른 것을 아실 것입니다.

혼슈3사 요금과,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의 요금을 따로 계산해서 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운임 체계가 다른 두 회사를 같이 이용했다면 운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혼슈 3사의 운임과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의 운임 차이를 구해서 더해줍니다.

  1. 이용한 모든 거리에 대한 운임을 혼슈 3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JR 홋카이도 구간을 이용했다면, 이용한 구간 km에 대항하는 JR 홋카이도 운임과 혼슈 3사 운임을 구합니다. 두 운임의 차이를 총 운임에 더합니다.
  3. JR 시코쿠 구간을 이용했다면, 이용한 구간 km에 대항하는 JR 시코쿠 운임과 혼슈 3사 운임을 구합니다. 두 운임의 차이를 총 운임에 더합니다.
  4. JR 큐슈 구간을 이용했다면, 이용한 구간 km에 대항하는 JR 큐슈 운임과 혼슈 3사 운임을 구합니다. 두 운임의 차이를 총 운임에 더합니다.

JR홋카이도/시코쿠/큐슈 구간의 운임을 계산할 때에는 1km부터 계산합니다. JR홋카이도 구간이 출발지로부터 1200km~1300km 구간에 걸쳐 있다고 해서 제4구역 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100km 구간이므로 JR 홋카이도의 100km 운임(제1구역)에다가 혼슈3사의 100km 운임을 뺀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가산 보통 여객 운임

(여객 영업 규칙 제85조의2~3)


일부 구간은 가산 보통 여객 운임(가산운임)이 붙습니다.

  • 미나미치토세 · 신치토세 공항: 20 엔
  • 히네노 · 린쿠타운: 160 엔
  • 히네노 · 간사이 공항: 220 엔
  • 린쿠타운 · 간사이 공항: 170 엔
  • 고지마 · 우타즈: 110 엔
  • 다요시 · 미야자키 공항: 130 엔
위에서 설명드린 운임 계산법대로 구한 운임에다가 위 운임을 더합니다. 그러나 아래 5개 구간은 별도의 운임을 적용합니다.
  • 고지마 · 사카이데간: 530엔
  • 고지마 · 우타즈간: 440엔
  • 고지마 · 마루가메간: 530엔
  • 고지마 · 사누키시오야: 530엔
  • 고지마 · 다도츠간: 530엔


예시

신치토세공항-미나미치토세
신치토세공항-미나미치토세의 영업 거리는 2.6km이며, 치토세선 공항 지선은 간선입니다.  JR 홋카이도 간선의 2.6km 요금은 1~3km 구간 200엔입니다.(10km 이하 규정에 의함) 여기에 신치토세공항-미나미치토세의 가산 요금인 20엔을 더하면 220엔이 됩니다.



특정도구시내

(여객 영업 규칙 제86조)

특정도구시내(정해진 도, 구, 시) 구간의 역이 출발역이거나 도착역이면서, 전체 이동 영업거리가 200km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도구시내 구간의 중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거리 이동시 중심역으로 이동해 특급을 타고 이동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출발지/도착지-중심역 간 운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시 시내 이동 운임을 받지 않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아키하바라역에서 오사카의 니시쿠죠역까지 이동한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운임은 도쿄의 중심역인 도쿄역과 오사카의 중심역인 오사카역 간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아키하바라-도쿄, 오사카-니시쿠죠 간의 운임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임권에는 출발지가 '도쿄 도내', 목적지가 '오사카 시내'로만 표시됩니다. 총 11개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괄호 속의 역이 중심역입니다.

  • 도쿄 지역 (도쿄역)
  • 요코하마 시내 (요코하마역)
  • 나고야 시내 (나고야역)
  • 오사카 시내 (오사카역)
  • 고베 시내 (고베역)
  • 히로시마 시내 (히로시마역)
  • 기타큐슈 시내 (고쿠라역)
  • 후쿠오카 시내 (하카타역)
  • 센다이 시내 (센다이역): 미야기현의 현청 소재지인 센다이시입니다.
  • 삿포로 시내 (삿포로역)

구체적 범위는 규정 링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졍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 특정도구시내 구역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구역으로 들어온 경우, 단지 특정도구시내 구역을 통과만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발지/목적지 중 한 곳만 특정도구시내 구역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도쿄의 신주쿠역에서 오사카의 덴노지역까지의 승차권을 구매한다고 해 봅시다.(도카이도 본선 경유) 신주쿠역과 덴노지역 모두 특정도구시내 구역이고, 전체 이동 영업거리가 200km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쿄역-오사카역 간의 운임만 지불합니다.



대도시 근교 구간

(제158조의2~3)

대도시 근교 구간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니가타, 센다이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운임 계산'의 규정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대도시 근교 구간 내에서 상호 발착하는 승차권일 경우 승차권 권면에 표시된 경로와 상관 없이 대도시 근교 구간 내라면 임의의 경로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 하차를 하는 경우 구간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만 승차한다면 실제 승차 구간과 상관 없이 두 역의 최단거리로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 도중하차는 할 수 없습니다. 도중 하차를 하면 승차권의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노선이 많아서 두 역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시나가와 구간만 끊고 신주쿠를 경유해서 도쿄를 가도 최단거리 요금만 징수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도쿄 도심부 이동시에는 운임을 최단거리로 계산한다는 규정(여객 영업 규칙 제70조)과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70조는 그 구간이 이동 구간 중간에 있어도 적용되는 반면, 대도시 근교 구간은 하나의 대도시 근교 구간 내에서 상호 발착할 때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시나가와 구간은 제70조와 대도시 근교 구간 규정이 둘 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즈오카-도쿄-센다이 구간은 제70조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예시



도쿄의 도쿄역에서 아키하바라역까지 이동한다고 해 봅시다. 이 때 이동 경로는, 도카이도선으로 지카사키까지, 사가미선 경우로 하치오지까지, 하치코선 경유로 다카사키까지, 료모선 경유로 오야마까지 간 뒤에, 오야마에서 우츠노미야선 경유로 우에노까지, 야마노테선 경유로 아키하바라까지 갔다고 해 봅시다. 모든 승차 구간이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이고, 중복 승차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인 간다 경유로 영업거리를 산청합니다.

도쿄 - 아키하바라(간다 경유)의 영업 거리는 2km이며 야마노테선 내에서의 상호 발착입니다.


기타 규정

(여객 영업 규칙 제87조~94조)

(제87조) 도쿄의 야마노테선의 역, 그리고 도쿄의 중심역(도쿄역)과 영업 거리가 100km 이상 200km 미만인 경우 도쿄의 중심역을 기종점으로 해서 운임을 계산합니다. 단, 출발역이 야마노테선 내이면서 선내 바깥을 거쳐서 다시 선내를 통과하는 경로, 그리고 도착역이 야마노테선 내이면서 선내를 거쳐 다시 선내 바깥을 거쳐 도착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8조) 신오사카역/오사카역에서 히메지 서쪽 간을 이동할 때 히메지를 경유한다면 오사카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제89조) 기타신치역에서 아마가사키(가시마역 경유) 서쪽으로 가는 경우, 오사카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단, 특정도구시내 구간 운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90조) 왕복 보통 여객 운임은 편도 보통 여객 운임의 2배입니다. 단 26조의2에 의해 순환선 한바퀴인 경로(같은 역을 두 번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역에서 운임 계산을 중지하고, 그 역을 도착역 및 새로운 출발역으로 하여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90조의 예를 들면, 도쿄 - 나가노 - 마츠모토 - 도쿄 - 센다이 구간을 예로 들면, 도쿄 - 나가노 - 마츠모토 - 도쿄를 하나로, 도쿄-센다이 구간을 또 하나로 해서 열차 표를 발매하고 운임을 따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 여러 규정이 있는데 생략합니다. 도쿄 메트로 지요다선과 조반선의 공용 구간인 아야세-기타센주간의 규칙 등 설명하지 않은 규정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정만으로도 장거리 JR그룹 운임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열차 지정권 요금

(여객 영업 규칙 제139조의2~3)

지정권은 보통, 보통급행(특급 제외)열차의 좌석을 예약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래의 열차를 제외하면 보통 열차의 지정권 요금은 530엔, 한산기에는 330엔입니다. (통상기, 한산기 기준) 관광열차 위주로 지정권 요금이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 요금의 반값입니다.

  • JR 홋카이도가 운행하는 SL과 객차가 일체가 되어 운행하는 열차: 1,680엔
  • JR 홋카이도가 운행하는 쾌속 에어포트, 노롯코호: 840엔
  • JR 동일본이 운행하는 SL 긴가, HIGH RAIL 1375, 카이리, B.B.BASE호: 840엔
  • JR 동일본이 운행하는 뷰 코스타카젯코호: 530엔
  • JR 서일본이 운행하는 A-Seat: 840엔
  • JR 큐슈가 운행하는 객차 열차로 운행하는 열차: 1,680엔




정기권 요금

(여객 영업 규칙 제2편3절 정기 여객 운임)

별도의 표(별표 제2호)에 따라 정합니다. 의외로 정기권 요금을 정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정 내용

  • 2018년 10월 5일: 최초 작성
  • 2021년 5월 22일: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 반영 
  • 2022년 10월 10일: 니시큐슈 신칸센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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