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만(미국발 상품은 200달러 미만)인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고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식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와 특송업체의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빠르면 당일에 통관이 완료됩니다. 단,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일부 상품은 물품 가격과 상관 없이 무조건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일반통관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경우의 통관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모든 통관은 일반통관입니다. 일반통관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가 부가됩니다. 통관시 수입신고서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특송업체(DHL, ECMS, ...)와 계약된 관세사가 대행하므로, 개인 입장에선 관부가세가 부가될 수 있다는 점 이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보통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직구가 잦은 경우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라도 일반통관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목록통관이든 일반통관이든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통관을 대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관 진행 상황은 관세청의 UNIPASS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AmazonGlobal Priority Shipping(DHL)을 이용해 주문한 두 건을 비교하면서, 통관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통관
UNIPASS에서 목록통관으로 통관된 수입 건을 조회하였습니다. 이 주문은 일본 아마존에서 Priority Shipping(DHL)으로 주문하였습니다. 5월 19일에 일본에서 발송되어 5월 20일 오전에 통관을 마치고, 5월 20일 오후에 배송이 완료된 건입니다.
단계는 총 10단계로 일반통관에 비해 상당히 간소합니다.
1번에서 6번(입항적하목록 제출 → 하기신고 수리)까지는 DHL에서 관세청에게 비행기에 있는 짐이 어떤 것인지 보고하고, 항공기에서 짐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 입항적하목록 제출: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들이 무엇인지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 하기신고: 항공기에서 짐을 내리기 전에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하기신고를 한 뒤에 항공기에서 짐을 내리고 특송 업체의 창고에 물품이 반입됩니다.
실질적으로 통관에 관련된 부분은 7번부터 10번입니다. "통관목록 접수"가 뜨면 이번 직구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통관목록 접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수입자를 특송 업체가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송장을 이용해 세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 반입신고: 짐이 항공기에서 내려져서 특송업체의 창고에 반입되었습니다.
- 통관목록 심사완료: 세관에서 통관목록을 보고 적법한 수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반출신고: 통관이 완료된 짐을 보세창고에서 꺼낸다고 세관에 보고합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관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통관목록접수가 오전 4시 35분에 되었는데, 통관목록심사완료가 8시 18분입니다. 송장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통관목록이 제출되므로, 새벽시간대라도 세관에 통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 다음날에 무사히 물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Priority Shipping으로 주문했고, 재고가 충분했으며, 관세 부가 대상이 아닌 경우,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주문일, 발송일, 도착일)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간이 이른 경우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괜히 DHL이 비싼게 아니네요.
일반통관
이번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된 건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주문은 일본 아마존에서 8월 5일 자정 쯤에 주문한 건입니다. 8월 5일에 발송을 해서 8월 6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통관 완료가 금요일이었던 만큼, 도착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DHL을 이용한 배송입니다.
하기신고 수리까지는 목록통관과 동일하니 생략하고, 이후 과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입신고: 짐이 항공기에서 내려져서 특송업체의 창고에 반입되었습니다.
- 수입신고: 관세사가 작성한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었습니다.
-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한 물품이 개인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수입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업체가 수입하는 것에 비해 간소화된 수입 신고입니다.
-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이 개인 사용 목적 범위 내인지도 세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 수입신고수리: 수입이 적법함을 세관이 확인했고, 부과된 관세도 정상적으로 납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 반출신고: 통관이 완료된 짐을 보세창고에서 꺼낸다고 세관에 보고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송장정보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통관정보를 넘겼지만, 일반통관은 관세사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를 직접 확인하여 수입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을 통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반입신고까지는 목록통관과 같이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신고가 오후 1시 37분에 진행되었고, 세관에서 심사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만큼, 반출신고 시간이 오후 4시 35분입니다. 목록통관시 반출신고가 오전 8시 20분에 된 것과 비교해 보니, 일반통관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건은 일본 아마존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해 주었습니다. 만약 관부가세를 개인이 직접 내야 한다면, 관세 납부를 확인하는 시간 만큼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 따라서 당일에 통관이 안 되고 다음날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DHL이 처리한 만큼 당일에 통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HL, FEDEX, UPS 같이 유명 국제 특송사가 아니라면 수입신고가 도착 당일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목록통관인데도 느린데요?
배송이든 통관이든 운임이 비싸면 속도도 빠릅니다. 운임이 싸면 속도도 느립니다. 항공기/선박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똑같겠지만, 항공기에 타기까지의 시간, 항공기에서 내린 뒤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DHL, FEDEX, UPS와 같이 전세계에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회사들은 일반통관이든 목록통관이든 신속하게 통관을 처리합니다. 적어도 물품이 도착한 당일에는 목록통관접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업무 속도에만 통관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만 제 때 낸다면 일반통관이라도 당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예를 보면 13시에 수입신고, 17시에 수입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배송 같은 경우 배송업체의 물량이 많다면 통관 접수 자체가 밀리게 됩니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해도 하루이틀 있다가 목록통관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목록통관이라도 통관이 되는데 며칠씩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통관은 며칠, 심지어는 거의 보름이 있어야 통관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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