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관세청이 도입을 추친했던 연간 직구 물품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른바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가 많다"는 이유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미 FTA 통상문제가 있어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소액면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수행하여, 국민의 연간 직구 물품 구매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외 직구 구매 횟수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미FTA에 어긋나서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저항 우려, 과도한 행정비용도 걸림돌이라고는 하나, 한미 FTA만 아니었더도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50 이하(단 미국에서 수입했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 $200 이하)를 면세하는 것을 악용해서, $150 미만으로 대량으로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단속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세포탈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직구 구매한도'를 도입하려던 관세청의 시도는 일단은 무산되었습니다.
관세포탈을 명목으로 직구 한도를 제한하려던 관세청의 시도가 일단 무산되어 다행입니다. 특히 면세한도도 아니고 '구입한도'까지 제한하려 했던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소비를 제약하는 옳지 못한 시도였습니다. 유럽연합(EU) 처럼 관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가 없는 경우는 있어도, 직구 한도 자체를 설정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관세포탈을 막기 위한 관세청의 모니터링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관세/부가세를 면세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범죄입니다. 최악의 경우 직구로 수입한 모든 물품을 몰수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20/11135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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