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만에서도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2월 17일, 한국과 대만 양국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채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채결로 2월 17일부터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대만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에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된 차량으로 제한되며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대만, 타이완) 양국 외교부, 중화민국 교통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등의 노력으로 양해각서가 채결되었습니다. 14일에는 탕디엔원 주한 타이완 대표가 한국에서 먼저 양해각서를 서명하고, 17일에는 정병원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가 대만에서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한국과 대만 외교부는 모두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단교 이후 대만에서 국제면허증 통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국제면허증에 관한 조약인 제네바 조약을 비준하긴 했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은 수교국끼리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체류자에 한하여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했었고, 단기체류자(여행객)은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채결로 인해 양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서로 통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대만 방문 한국인 124만명, 한국 방문 대만인 126만명으로 한국-대만간 인적교류는 약 250만명입니다. 일본 방문 한국인이 2019년 기준 558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가까운 나라보다는 많은 수치입니다.
출처: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134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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