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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그룹 규칙 - 어른 표를 가지고 어린이가 열차에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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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 · 수정: · 댓글 없음

말 그대로, 어른 표를 끊은 어린이가 열차를 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동일 여객이 두 장 이상의 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어른 표를 가지고 어린이가 열차를 타는 것도 JR의 여객 영업 규칙에 의해 허용됩니다.


(승차권류의 효력 특례)

제148조
승차권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특별차량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여 보통열차의 특별차량 이외의 좌석차에 승차하는 경우 또는 자유석 특별차량권(A)을 사용하여 보통열차의 자유석 특별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2) 성인용 승차권류를 소아가 사용하여 승차하는 경우
(3) 승차권류의 권면에 표시된 발착 구간 내의 도중역에서 승차하는 경우

-- https://www.jreast.co.jp/ryokaku/02_hen/04_syo/01_setsu/index.html


위 규정에 "성인용 승차권류를 소아가 사용하여 승차하는 경우"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 표를 가진 어린이도 규정에 어긋남이 전혀 없이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승차권류'는 승차권 뿐만 아니라 특급권, 침대권, 지정권 등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147조 "승차권류는 그 액면 표시 사항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차 인원이 제외된 승차권류는 1권 조각을 가지고 한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어른 표 1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2명이 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어른용 열차표 하나로 어린이 2명이 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어른용 보통 회수 승차권(회수권)은 한 장을 가지고 어린이 두 명이 탈 수 있습니다.

 

(보통 회수 승차권 동시 사용)

제163조
성인용 보통 회수 승차권은 이를 소아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권편으로 소아 2명이 승차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린이용 표를 끊으면 될텐데, 굳이 어른용 표를 끊은 어린이가 기차를 탈 일이 있을까요?

가끔 일부 여행 상품이나 프리패스 등에는 어린이용 요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패스가 '청춘18패스'이고, 일본 내국인용 '홋카이도 프리패스' 등 몇몇 패스는 어린이용 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는 '성인용' 표로만 발매가 되므로 '어린이용'이 아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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