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 일본에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무비자 정책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서 입국시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가 일본 여행과 소망이므로, 이름값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자 신청에 필요한 ERPS 접수증을 여행사가 제공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여행사가 제공한다면 실제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패키지 상품입니다. 그리고 Visit Japan Web 사전 등록, 코로나19를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신청한 패키지 여행의 여행사 안내를 충분히 받고 입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내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음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투어의 조성, 판매, 실시 등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패키지 여행만 입국 여행이 허용됩니다.
- 일본의 "여행업법"의 등록을 받은 여행업자 또는 여행 서비스 수배업자가 투어 참가자의 수입책임자가 될 것
- "수입책입자"란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일본으로 초청하는 기업, 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 투어 과정이 미리 정해질 것
-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에 가이드가 동행할 것
- 투어 참가자는 일본 상륙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파란색" 구분 국가나 지역 외 체류력이 없는 자.
- 파란색에는 한국을 포함한 98개국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
즉 '수입책임자'가 외국인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방역 수칙 위반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수입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광 목적 입국을 위해선 일본 후생노동성의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ERFS)에 필요 사항을 기록하는 등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여행사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 ERFS의 신규 ID 신청 (6/10 이후 ID 신청 가능. 신청 시 여행업 또는 여행 서비스 수배업의 등록 통지서 필요)
- ERFS 시스템 홈페이지: https://entry.hco.mhlw.go.jp/
- ERFS에서 입국 예정자 사전 등록 (여행사)
- 재외 공관에 비자 신청
- ERFS에서 발행된 접수증의 목적이 '관광'임을 확인한 수 입국 예정자에세 접수증을 송부합니다.
- 재외 공관에서의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입국 예정자가 실시합니다.
ERFS에서 외국인 신규 입국 신청을 하려면 입국 예정자의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국적, 지역, 재체 주소, 체재지 시설,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수입책임자의 주소, 연락처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ERFS ID의 발급은 1~2일 정도 소요되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접수증 발행은 외국인 등록 후 10분 정도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지금 비자 발급을 여행사 대행으로만 발급합니다. 즉, 여행 상품 예약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여행사에서 제공하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6/10부터 바로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행사업자가 ERFS 신규 ID를 6/10부터 만들 수 있는 만큼, 실제 일본 입국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일본대사관 측에는 비자 신청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이 하루 비자 발급을 150건으로 제한한 것처럼, 일본 관광비자도 발행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어 참가시에는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여행업자로부터 설명을 받게 됩니다.
- 일본 체류시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마스크 착용, 손소독, 3밀회피)을 철저히 할 것
- 감영 방지 대책의 실시가 불충분한 경우 관계자의 지시에 따를 것
- 일본의로의 입국 수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 Visit Japan Web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것
- 코로나19 관련 의료비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보상/서비스를 갖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것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여행업자나 의료기관 등 관계자의 지시에 따를 것.
-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체류 일수 연장,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그리고 투어 중에 코로나 유증상자가 나오거나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나온 경우 여행업자가 책임을 지고 초지를 하게 됩니다. 확진자/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 남은 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는 귀국 요청을 할 경우 해당국 대사관과 협의 후 귀국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의 양해가 필요한 만큼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확진자의 요양 기간이 끝나면원활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여행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블로그 포스트 중 일본 여행 관련 글 조회수가 ‘0’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번 제한적 국경 개방 조치 이후 조회수가 다시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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